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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내년부터 전액 면제받는 방법까지 정리

by tgvision 2025. 12. 26.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저 역시 올해 수익을 정리하면서 “이걸 신고해야 하나, 얼마나 내야 하나”를 먼저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건만 맞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신고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안 내도 되는 경우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원래는 어떻게 신고했습니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올해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기본 구조는 국세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공식 안내는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세금 판단의 출발점은 항상 공식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이후에 설명할 ‘전액 면제 가능 구조’가 왜 예외인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자체를 벗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핵심|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5,000만 원이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매도대금 한도’라는 점입니다.
즉, RIA 계좌로 해외주식을 옮겨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세제 적용 방식은 향후 세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됩니다.
제도 취지를 이해하면, 왜 단순 절세가 아니라 구조적 유인인지 보이게 됩니다.

이 방식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고방법과는 접근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기존처럼 신고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RIA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외주식 매도대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국내시장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내상장 해외 ETF를 매도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양도차익을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내년부터는

“신고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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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올해 해외주식으로 2,000만 원 수익을 낸 투자자는 기존 제도에서는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수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도한 뒤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도 시점

국내주식 매수 시점

계좌 간 이동 방식

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 안 낸다”는 접근보다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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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주식 세금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의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규모 확인

RIA 계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5,000만 원 한도 내 매도 구조 설계

국내주식 투자 유지 가능성 점검

과세 대상 여부 최종 판단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신고를 할지 말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신고가 필요한 세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면제가 가능한 새로운 구조가 도입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방법” 자체보다, 내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RI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급하게 매도하거나 신고를 준비하기보다, 제도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기획재정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관련 발표 자료

주요 언론 보도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