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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실제후기(ft. 실제 부담액, 절세 비결)

by tgvision 2025. 10. 23.

작년 말, 저는 계좌를 정리하다가 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QQQ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를 둘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익률은 비슷한데 세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된 겁니다. 알고 보니 ‘해외 ETF’라도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 국내상장 해외 ETF의 세금 구조와 해외 ETF와의 차이, 그리고 절세 포인트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점이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 국내상장 해외 ETF의 개념과 세법상 분류

국내상장 해외 ETF는 기초자산은 해외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입니다. 투자자는 원화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으며, 세금도 국내 세법이 적용됩니다.

 

 

이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이 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됩니다. 즉, 투자자가 ETF를 팔아 얻은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예: QQQ, SPY)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연간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 ETF는 다음 해 5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반면, 국내상장 ETF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세금이 자동 처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ETF 세금 관련 공부했을때 참고했던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리오니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세금 | ETF 투자기초가이드 | K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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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 국내 ETF vs 해외 ETF 세금 구조 비교

ETF의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으로 나뉩니다.

국내 주식형 ETF (예: KOSPI200, KODEX 200)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15.4% 과세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예: KODEX 미국나스닥100)
→ 매매차익 +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어, 보유기간 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도차익 중 더 작은 금액이 과세

해외상장 ETF (예: QQQ, SPY)

→ 매매차익은 기본공제 250만 원 후 22% 과세, 분배금은 해외 원천징수 후 국내 종합과세 가능

요약하면,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도 즉시 세금이 자동 공제, 해외상장 ETF는 연간 합산 후 자진 신고라는 점에서 실무적인 차이가 큽니다. 또한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초과 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외 ETF 세금가이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 보유기간 과세란? 국내상장 해외 ETF의 핵심 포인트

국내상장 해외 ETF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유기간 과세 제도입니다.
매도 시점에
① 보유기간 동안 기준가 상승분과
② 실제 매도차익 중 더 작은 금액에 대해 15.4%가 과세됩니다.

 

 

즉, 단순히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만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으며, ETF의 기준가 움직임이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구조는 ETF가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체계를 따릅니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같아도 보유기간·분배시점·환율 변화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 ETF의 세금: 250만 원 기본공제와 5월 신고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체계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ETF의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250만 원) × 22% = 5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단, 이 세금은 자동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 종목과 수익 종목을 합산해 손익상계가 가능하므로, 세금 최적화를 위해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는 전략도 자주 활용됩니다.

계좌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효과

 

ETF를 어떤 계좌에서 보유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계좌:
국내상장 해외 ETF는 15.4% 원천징수, 해외 ETF는 22% 양도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가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반형은 200만 원, 청년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국내상장 해외 ETF는 ISA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연금계좌(IRP·연금저축):
과세이연 효과가 크고,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5.5%).
단,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담이 크므로 장기 운용이 전제되어야 함.

요약하면, 국내상장 해외 ETF는 ISA나 연금계좌에서 투자 시 유리,
해외상장 ETF는 일반계좌에서 기본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시 비교: 500만 원 이익이면 세금은?

같은 이익이라도, 해외상장 ETF는 기본공제 덕분에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익 규모가 커지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국내상장 ETF의 원천징수 체계가 더 편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리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해외 ETF가 세금상 유리하다”는 단정은 위험하며,
투자 규모, 기간, 계좌,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5.4%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해외상장 ETF: 연간 순이익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ISA·연금계좌를 통해 절세 가능

결국, 같은 ETF라도 상장 위치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하지 말고, 보유기간, 계좌유형, 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의 구조와 유불리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