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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한눈에 보기(신고 절차·가산세·연장 방법)

by tgvision 2025. 11. 4.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을 경험해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상속세 신고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부모님 상속 문제로 세무사에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을 몰라서 가산세를 일부 부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기간의 법적 기준, 신고 절차, 연장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의 법적 기준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신고시 유의사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즉, 사망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예시로 계산해보면

피상속인 사망일: 2025년 4월 10일

신고기한: 2025년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단, 분할납부 가능)

다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재산 확인과 서류 송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해외 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약 1만여 건의 상속세 신고 중 약 15%가 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중요 포인트

신고기한 = 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

해외거주자는 9개월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상속세 신고 절차 및 기한 연장 방법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대리 신고도 허용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안내

✅ 상속세 신고 절차 5단계

1️⃣ 상속재산 파악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채무 등 자산·부채 목록 작성

2️⃣ 상속재산 평가
 – 시가(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
 – 예: 부동산 5억, 예금 1억, 부채 1억 → 과세표준 5억

3️⃣ 신고서 작성
 –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명세서, 상속인별 분할명세서 등 작성

4️⃣ 세액 계산 및 공제 적용
 – 기초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5억 원, 인적공제 등 반영

5️⃣ 신고·납부 완료
 – 관할 세무서 제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완료
 – 세액이 크면 분납(최대 5년) 또는 연부연납(최대 10년) 가능

📅 신고기한 연장 제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기존 신고기한 만료일 전까지

신청사유: 천재지변, 상속인 질병, 상속재산 분쟁, 해외 체류 등

제출서류: 연장신청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분쟁 관련 서류 등)

승인기관: 관할 세무서장

연장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 예시:
사망일이 2025년 1월 20일이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2025년 7월 20일) 이전에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3개월(2025년 10월 20일)까지 신고기간이 늘어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과 절세 팁

상속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추가 세금입니다.

 

 

⚠️ 가산세 구조
구분 내용 세율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 누락 신고 시 누락세액의 10~40%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 미납 시 1일당 0.022% (연 약 8%)

예를 들어, 상속세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2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절세 팁 3가지

1️⃣ 공제 항목 적극 활용
 –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꼼꼼히 적용

2️⃣ 분할납부·연부연납 제도 이용
 –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 신청 가능 (담보 제공 필요)

3️⃣ 전문가 검토 후 신고
 – 상속재산 평가 방법(시가 vs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세무사 검토 후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

 

마치며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해외 거주자는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세 0.022%/일이 추가되므로,
신고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쟁,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 연장신청서 제출로 최대 3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제항목을 꼼꼼히 적용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기획재정부 세법 해설